반응형
- 질문
- 답변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작업시간 외의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96구24264, 1996.11.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작업시간 외의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96구24264, 1996.11.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해보상관 관련한 서류보존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11 |
---|---|
다른 계열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하향 조정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0) | 2022.10.11 |
기존에 의족을 장착하고 일을 하던 직원이 일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2.10.11 |
공무원도 국가에서 휴업명령을 내린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11 |
직업소개소에서 식당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