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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어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어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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