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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갑자기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상가 임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답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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