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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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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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