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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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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어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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