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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40년째 사실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자식이나 가족 없이 혼자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사망하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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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과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40년째 사실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자식이나 가족 없이 혼자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니 사실혼배우자에 불과한 저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효력을 주장하여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 만료 시 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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