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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존속 중 주택에 대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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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존속 중 주택에 대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4다3764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보증금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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