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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들은 제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 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 아버지는 병, 정과 동순위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 아버지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어머니는 3억, 형과 동생은 각 2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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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아버지와 저와 형님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들은 제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 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 아버지는 병, 정과 동순위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직계비속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 아버지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어머니는 3억, 형과 동생은 각 2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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