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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 갑의 직계비속 병, 정은 제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은 병, 정과 동순위로서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갑의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부모님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직계비속 병, 정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을의 상속분은 7분의3, 병, 정의 상속분은 각 7분의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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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부모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 갑의 직계비속 병, 정은 제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은 병, 정과 동순위로서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갑의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부모님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직계비속 병, 정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을의 상속분은 7분의3, 병, 정의 상속분은 각 7분의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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