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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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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는 데 그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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