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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를 받으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 경우 아버지의 직계비속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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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를 받으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 경우 아버지의 직계비속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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