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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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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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