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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을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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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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