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전임하면서 임금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았다면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4.
반응형
- 질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전임하면서 임금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았다면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네. 포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