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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서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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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서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 한편,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월급 또는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3. 또한 퇴직금분할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4.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므로 근로자가 받은 위 금원은 부당이득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5.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이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는데, 다만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속하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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