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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매년 봄 철 및 가을 철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평등정책과-871 2010.10.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적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매년 봄 철 및 가을 철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평등정책과-871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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