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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이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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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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