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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이나 기타 중요서류에 대하여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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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이나 기타 중요서류에 대하여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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