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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이나 기타 중요서류에 대하여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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