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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관 68460-304, 1998. 5. 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씩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2배만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관 68460-304, 199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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