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 답변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회사는 의류 유통, 판매업체인데 세일 및 이벤트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2.10.25 |
---|---|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씩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2배만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2.10.25 |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이나 기타 중요서류에 대하여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0) | 2022.10.25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2.10.25 |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이 무엇인가요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