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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벤트 및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의류 유통, 판매업체인데 세일 및 이벤트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벤트 및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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