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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타기업에 적을 옮겨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견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현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근무를 발령 받았는데, 이를 파견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타기업에 적을 옮겨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견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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