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무허가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 행정적 목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사업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의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요
- 답변
무허가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 행정적 목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사업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의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5일제(월~금) 사업장인데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26 |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6 |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대하여 요청할 수 있나요 (0) | 2022.10.26 |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 되나요 (0) | 2022.10.26 |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0) | 2022.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