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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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