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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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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급여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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