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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적 급여 내지 생활보조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이 아닙니다. 통근수당과 식사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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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통근수당 등이 임금인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적 급여 내지 생활보조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이 아닙니다. 통근수당과 식사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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