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다 몇 개월 일찍 이사를 나가려 합니다. 보증금 보전의 방법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9.
반응형
- 질문

저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다 몇 개월 일찍 이사를 나가려 합니다. 보증금 보전의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등기는 계약의 종료 전에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권의 내용을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상에 등재시켜 임차보증금의 채권보전의 역할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