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또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집주인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후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들어 간지 1년도 안되어서 갑자기 보증금 시세가 올랐다면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또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집주인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후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다 몇 개월 일찍 이사를 나가려 합니다. 보증금 보전의 방법이 있나요. (0) | 2022.10.29 |
---|---|
저는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그 돈만큼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채무자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부분을 명도 받은 후 주민등록전입을 .. (0) | 2022.10.29 |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비용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29 |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0) | 2022.10.29 |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제가 임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0) | 2022.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