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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그 돈만큼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채무자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부분을 명도 받은 후 주민등록전입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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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그 돈만큼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채무자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부분을 명도 받은 후 주민등록전입을 마쳤으나 사실은 아예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 답변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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