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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또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집주인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후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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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들어 간지 1년도 안되어서 갑자기 보증금 시세가 올랐다면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또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집주인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후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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