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등기는 계약의 종료 전에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권의 내용을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상에 등재시켜 임차보증금의 채권보전의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다 몇 개월 일찍 이사를 나가려 합니다. 보증금 보전의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등기는 계약의 종료 전에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권의 내용을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상에 등재시켜 임차보증금의 채권보전의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