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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임차인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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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임차인에게 당장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위의 민법 규정은 이 사례와 같이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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