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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기분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3개월치 밀린 상태에서 상가건물 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주장합니다. 타당한가요.
- 답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기분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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