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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는 양부모와의 협의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와 양부모가 협의하에 일반입양을 파양하고 없던 것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는 양부모와의 협의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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