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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②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③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 권리를 각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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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과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①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②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③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 권리를 각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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