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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중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유류분을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중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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