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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란 고의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를 의미하고 과실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자녀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유언서를 모르고 파기한 경우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성한 자필유언서인지 모르고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란 고의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를 의미하고 과실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자녀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유언서를 모르고 파기한 경우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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