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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대한 연차휴가만이 발생하여 모두 미사용했을 경우 15일 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얼마가 발생하나요
- 답변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대한 연차휴가만이 발생하여 모두 미사용했을 경우 15일 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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