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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러므로 당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한달 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러므로 당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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