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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전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은 정년 만63세라고 되었는데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만60세로 변경해도될까요
- 답변
종전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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