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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매일의 근로시간이 항상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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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 매일의 근로시간이 달라도 상관 없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매일의 근로시간이 항상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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