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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보험에 적용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업무시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요양부-7472, 2014.12.0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산재보험에 적용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업무시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요양부-7472,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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