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퇴사처리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반응형
- 질문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퇴사처리가 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08.0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