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A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전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후, B서부보건지소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5.
반응형
- 질문

A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전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후, B서부보건지소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A보건소 장을 사용자라고 보더라도 B서부보건지소가 A보건소의 소속기관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45 2010.12.3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