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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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