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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받게 되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받게 되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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