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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계약기간 중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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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계약기간 중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만 임차인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만기 후 다시 계약한 경우 '중도해지'가 되어 임차인의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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