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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다세대 주택 1층을 임차하였습니다. 윗집에서 반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문인지 일주일 전부터 우리집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주인한테 얘기해서 빨리 고쳐달라니까 고쳐주지는 않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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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 주택 1층을 임차하였습니다. 윗집에서 반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문인지 일주일 전부터 우리집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주인한테 얘기해서 빨리 고쳐달라니까 고쳐주지는 않으면서 이사는 못가게 하는 겁니다. 계약 끝내고 이사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 623조 참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비율로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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