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그 도면과 실제 임차한 부분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 (0) | 2022.11.11 |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이 200만원에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0) | 2022.11.11 |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장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2.11.11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하나요. (0) | 2022.11.1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0) | 2022.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