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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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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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